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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공부

[주식공부]세금 1편

by 20대 미국개미 2021.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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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편은 주식세금의 기초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해외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거의 대부분 많은 이익을 얻고 계실겁니다 양적완화와 낮은 금리를 바탕으로 엄청난 상승을 꽤하고 있죠.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은근 많은 비용이 드는 부분인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세금도 생각보다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할래야 안할 수 없죠.

 

주식거래로 인한 세금은 2가지가 있습니다.

양도차익과 배당수익인데

양도차익은 주가의 변동에 따라 주식을 '팔았을때' 얻는 이익이고 배당수익은 말그대로 배당을 통해서 받는 이익입니다.

 

 

*국내주식

국내주식을 할때는 일반 개인 투자자는 양도차익세라는것이 존재하지 않아서 좋긴한데 한국주식은 여전히 박스권에 있다는 말들과 제가 경험한 미국주식과 한국주식 사이의 차이는 정말 컸기 때문에 아무리 양도차익세가 없다는 이점이 있더라도 잘 안하게 되더라구요.

 

그래서 단타하시는 분들은 국내주식으로 많이 할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양도차익세가 없으니 차익실현을 해서 많은 돈을 벌더라도 세금을 안 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대주주라는 조건을 가지게 된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데 판단기준은 총 3가지 입니다.

코스피 1종목의 지분 1% 이상 보유

코스닥 1종목 지분 2% 이상 보유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 

그런데 대주주의 조건을 종목당 3억원 이상 보유로 바꾸려고 했다가 무산됐다고 합니다. 안그래도 코스피가 지금 열심히 의쌰의쌰해서 올라가는데 굳이 거기다가 찬물을 왜 부어버리냐 라는 것이었죠.(투자심리 위축)

그래서 종목당 3억원이상 보유를 대주주로 한다는 법은 2023년까지 시행 유예로 미루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내주식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도 내야하는 세금은 있습니다. 배당소득세는 15.4%를 내야하는데 이것은 따로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게 어차피 증권사에서 15.4%를 애초에 원천징수하고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주기 때문입니다.

 

일반 투자자의 국내주식의 세금을 정리하자면

양도소득세 X

배당소득세 15.4%(원천징수)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따로 세금에 대해서 신경 쓸 부분이 전혀 없는것이죠.

 

 

 

 

 

*해외주식

해외주식을 할때도 똑같이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 2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로 양도소득세는 위에서 말한것처럼 매매를 통해서 내가 얻은 이익이 250만원 이상이라면 22%의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여기서 250만원 이상은 평가손익이 아닌 내가 매도를 통해서 얻은 이익이 250만원 이상일때 세금을 내는것입니다.

 

예를들면 내가 애플을 가지고만 있는데 300만원의 이익을 얻었지만 매도하지 않는다면 내가 내야하는 세금은 없는것이다.

하지만 내가 애플을 가지고 있다가 팔아서 300만원의 이익을 얻었으면 250만원을 제외한 50만원에서 22%를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것입니다. 

 

한가지 더 예를 들자면 내가 애플을 가지고 있다가 팔아서 1000만원의 이익을 얻고 테슬라를 팔아서 400만원을 손해를 보았다면

1000만원 - 400만원= 600만원의 이익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350만원에 22%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두번째로 배당소득세가 있는데 이부분은 신경을 안쓰셔도 됩니다. 왜냐하며 국내주식처럼 애초에 증권사에서 원천징수해서 알아서 처리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어느정도인지 알으셔야 투자하실때 참고를 하실때 좋겠죵?? 미국의 배당소득세율 15%입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시간에는 절세하는법에 대해서 활용편을 따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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