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은 절세애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첫번째로는 현재 만약 저의 포트폴리오 구성이 아래 처럼 되어 있다면
테슬라 +1000
애플 -500
엔비디아 -100
테슬라만 매도할시에는 1000만원의 양도차익이 생겨서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에서 22%의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제가 애플과 엔비디아가 길게 봤을때는 좋다고 생각해서 가지고는 있고 싶은데 손실이 저렇게 난 상태라면 매도했다가 다시 매수하는것입니다. 그러면 양도차익이 400만원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250만원을 제외한 150만원에서만 22%의 세금을 내면 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엄청나게 줄일 수 있게 된것입니다.
위에처럼 한다면 증권사 수수료인 약간의 거래세를 내긴 해야겠지만 22%의 양도소득세를 엄청나게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올해안에 내야할 세금이 250만원을 초과한 상태에서 손실을 보고 있는종목이 있다면 팔았다가 전부 다시 사서 양도차익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인 것입니다.
두번째로는 장기투자자분들이 한번사고 팔지 않겠다는 목표가 있으시더라도 이번년도가 끝나기전에 양도차익을 250만원 정도를 맞추서 매도를 하는것입니다.
예를들자면 제가 장기투자자 라고 가정했을때 2020년의 포트폴리오 구성이 아래 처럼 되어 있다면
테슬라 +1000만원
애플 +5000만원
니콜라 -3000만원
2020년도 끝나기 전까지 아무것도 차익실현 하지 않을 바에는 차라리 테슬라를 +250만원어치만 매도를 하여 차익실현을 하고 정말 다시 사고 싶다면 바로 다시 사시면 되는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장기적으로 봤을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인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또 한가지 있는데요 양도차익세는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여서 그동안의 양도차익금에서 세금을 부과하는것입니다. 그런데 증권사에서 주식 결제 영업일이 3일이 걸려서 12월 27일 전까지 안정빵으로 거래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휴장등을 고려해서 넉넉한 기일을 잡아놓고 다른 변수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매매를 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법
양도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전자신고를 하시거나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것은 2020년도 기준입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와 '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서류가 더 복잡합니다..
요렇게 생겼습니다... 이걸보면 양도차익 금액이 250만원을 꼭 안넘겨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쿨럭..
그런데 이부분은 걱정 안하셔도 될거 같네요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대행신고 서비스'를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위의 복잡한 양식을 증권사가 대신 기입해줘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하지만 이부분은 증권사별로 다르기 때문에 따로 확인 하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안했다면?
깜빡하거나 세금에 대한 부분을 모르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안하게 됬다면 '신고불성실 가산세'라는 일종의 벌금이 붙는데 여기도 2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 신고를 안했다면 20%가산세
두번째 양도차익금액을 줄여서 신고를 했다면 10%가산세
따라서 세금신고 잘하셔야겠죠...? 따라서 2021년의 양도차익세는 2022년 5월에 신고하시면 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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